2024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소득과 나이 관계없이 받는 44만원 이상의 정부지원금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정부 정책인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이 정책은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최소 44만원에서 최대 64만원까지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1.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개요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울과 불안 등의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8회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1회 상담 시 최소 50분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사의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나뉜다.

지원 금액

1급 유형은 회당 8만원, 2급 유형은 회당 7만원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소 44만원에서 최대 64만원까지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7월 1일부터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여부 확인 → 10일 이내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

대상자 기준에 따른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3. 지원 대상 및 금액

소득 수준별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급 유형 64만원, 2급 유형 56만원 (본인 부담금 없음)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120% 이하: 1급 유형 57.6만원, 2급 유형 50.4만원 (본인 부담금 각각 6.4만원, 5.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1급 유형 51.2만원, 2급 유형 44.8만원 (본인 부담금 각각 12.8만원, 11.2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1급 유형 44.8만원, 2급 유형 39.2만원 (본인 부담금 각각 19.2만원, 16.8만원)

대상자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4. 서비스 이용 방법

바우처 사용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된다.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효 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 새로운 정부 지원 정책은 많은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비용 부담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 있는 분들은 7월 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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